주문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7,125,124원 및 그 중 16,543,050원에 대하여는 2021.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582,074원에 대하여는 2021. 11. 6.부터 2025. 8.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2. 20.부터 2021. 10. 22.까지 피고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음식점(D 광화문점,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함)에서 근로하였음. 그러므로 실질적 사용자인 피고 C는 원고에게 2020. 2. 1.부터 2021. 10. 22.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16,543,050원 및 퇴직금 22,756,394원, 미사용연차수당 3,592,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게 직접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설령 피고 C가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회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피고 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0. 12. 20.부터 2021. 10. 22.까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0. 2. 1.부터 2021. 10. 22.까지의 임금 합계 16,543,050원, 퇴직금 22,756,394원, 미사용연차수당3,592,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함.
피고 회사가 운영한 이 사건 음식점은 상시 근로자가 3인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일 4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
퇴직금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2018. 9. 2. 원고가 퇴직하면서 그때까지의 임금 및 제수당을 정산하였고, 원고가 2018. 12. 1. 다시 입사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2018. 12. 1.부터 2021. 10. 22.까지가
됨.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회사는 2015. 3. 10.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을 2015. 3. 10.부터 산정하여야 함.
소제기일로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청구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가불금으로 3,48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년부터 2021년분까지 원고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952,780원 및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가입자 부담금 합계 4,826,185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위 금원의 합계액인 9,258,965원이 공제되어야 함.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청구채권의 존부를 다툴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함.
판단
2020. 2. 1.부터 2021. 10. 22.까지의 미지급 임금 16,543,050원(전액 인용)○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 법인격의 분리 여부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므로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 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음. 다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간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음(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D'라는 상호의 인도 음식점은 이 사건 음식점(광화문점), 종각점, 여의도점, 의정부역점, 김해점 등이 있고, 외형상 그 운영주체는 피고 회사, 유한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등으로 각각 나뉘어 있음. 그러나 ① 피고 회사의 본점 주소가 현재 D 종각점이 위치한 곳이고, 주식회사 G의 본점 주소가 이 사건 음식점이 위치한 곳인 점, ②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H, 감사가 피고 C(H의 형)이고, 유한 회사 E의 대표이사가 피고 C이며,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가 피고 C, 사내이사가 H인 점, ③ 위 각 지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하나의 숙소에서 숙식을 함께 한 점, ④ 총괄이사로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당시 H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I의 명함에는 D 광화문점, 종각점, 여의도점, 의정부역점, 김해점의 지점명및 전화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⑤ 원고는 피고 C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D 여의도점, 시청점,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피고 C의 지시를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하면(인정근거 갑 4, 16~30,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각 지점의 사업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어 유기적으로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C 및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H가 위 각 지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통일적인 지휘·감독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미지급 임금액의 산정
2020. 2. 1.부터 2021. 2. 28.까지의 월 총 근로시간
갑30에 의하면, 원고는 2020. 2. 1.부터 2021. 2. 28.까지 피고 회사와 사이에 1주 근로시간을 54시간(근무시간 10시부터 22시까지, 1일 휴게시간 3시간으로 1일 근무시간 9시간, 주 6일 근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월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300시간이 됨[월 근로시간은 234.36시간(54시간×4.34주), 월 주휴시간은 34.72시간, 월 연장근로시간은 30.38시간{1주당 7시간(= 54시간-40시간의50%)×4.34주}].
2021. 3. 1.부터 2021. 10. 22.까지의 월 총 근로시간
갑30에 의하면, 원고는 2021. 3. 1.부터 2021. 10. 22.까지 피고 회사와 사이에 1주 근로시간을 48시간(근무시간 10시부터 21시까지, 1일 휴게시간 3시간으로 1일 근무시간 8시간, 주 6일 근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월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260시간이 됨[월 근로시간은 208.32시간(48시간×4.34주), 월 주휴시간은 34.72시간, 월 연장근로시간은 17.36시간{1주당 4시간(= 48시간-40시간의50%)×4.34주}].
구체적 계산: 미지급 임금액 16,543,050원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이미 지급한 임금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액의 차액을 구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6,543,050원이 됨.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액 합계 16,543,05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11.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의 기간에 관한 미지급 임금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나) 퇴직금 22,756,394원(전액 인정되나, 상계항변 인정되어 결국 일부 인용)○ 이 부분 청구금액의 산정내역: 미지급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73,930.34원(= 2021. 7. 23.부터 2021. 10. 22.까지의 임금 합계 6,801,600원 / 92일)
계속근로기간: 2011. 7. 23.부터 2021. 10. 22.까지(3,745일)
1일 평균임금: 73,930.34원
원고의 2021. 7. 23.부터 2021. 10. 22.까지의 임금은 합계 6,801,600원이므로(갑1, 2, 변론전체의 취지), 1일 평균임금은 73,930.34원이 됨(계산: 6,801,600원/ 92일)
계속근로기간: 3,745일
원고는 2010. 12. 20.경부터 D 여의도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2014. 5. 11.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은 피고 C의 아내인 J 앞으로 되어 있었음. 피고 회사가 2015. 3. 10.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원고의 근로내역, 근무조건, 급여액 등은 이전과 동일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 역시 그 장소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는 J으로부터 원고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 12. 20.부터 2021. 10. 22.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원고의 청구에 따라 2021. 7. 23.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이는 3,745일이 됨.
계속근로기간이 2018. 12. 1.부터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참조).
원고가 2018. 9.부터 2018. 11.까지 네팔에 일시귀국하여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2015. 12. 11.부터 매년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2018. 2. 11.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8. 2. 11.부터 2019. 2. 11.까지로 하는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 점(갑3), 원고가 2018. 12. 1.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계속한 점, 피고 회사가 위 무렵 원고에게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구와 피고 회사가 2018. 9. 2.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더라도 퇴직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위 기간 동안에도 유지된다고 보는것이 타당함.
구체적 계산: 퇴직금 인정액 22,756,394원
1일 평균임금 73,930.34원 × 30일 × 3,745/365 = 22,756,394원
미사용연차수당 3,592,400원(일부 인용)
원고는 2017. 12. 20.부터 2020. 12. 19.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고 있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 됨(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31410 판결). 원고의 2017. 12. 20.부터 2018. 12. 19.까지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2018. 12. 20.부터, 2018. 12. 20.부터 2019. 12. 19.까지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2019. 12. 20.부터 각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됨. 그로부터 3년이 각 경과한 2023. 2. 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결국 이 부분 청구 중 2019. 12. 20.부터 2020. 12. 19.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305,680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유 없음.
피고의 공제 내지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을가2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8. 7. 12. 원고에게 3,480,000원을 가 불하여 주면서 매월 급여에서 상계하고 원고가 퇴사 전날까지 가불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에서 자동으로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됨. 이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원고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불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가 퇴직한 2021. 10. 22. 원고의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채권과 피고 회사의 위 가불금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고, 피고 회사가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3. 5. 12.자 준비서면이 2023. 5. 1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함. 다만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임금, 퇴직금, 연차유사미사용수당 중 어느 채권과 상계하는지에 관하여 이를 지정한 바 없으므로 법정변제충당의 원칙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변제이익이 가장 큰<1> 원고의 퇴직금 채권 중 3,480,000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 회사의 가불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됨으로써 소멸하였음.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19,276,394원(= 22,756,394원 - 3,480,000원)이 남게 됨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주장하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 대납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음.
소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7,125,124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16,543,05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0,582,074원(= 퇴직금 19,276,394원 + 미사용연차수당 1,305,680원)에 대하여는 위 2021. 11. 6.부터 피고 회사가 임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반소 청구원인
원고는 2015. 4. 1.부터 2021. 9. 30.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숙소와 식사를 제공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기간 동안의 숙박비 33,000,000원 및 식비29,376,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판단
피고 회사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숙소 및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80~97만 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 역시 인정됨(갑30,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은 액수의 숙박비 및 식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피고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음.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함.
판사 최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