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번 B, 5번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번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953
판결선고
2023. 11.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건물, 3~5층에 있는 E치과의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치과의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청산의무 미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7.부터 2022.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2. 5월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7,193,5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일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7.부터 2022.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2. 5월 임금 중 5,000,000원을 그 임금 정기지급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67,193,548원을 그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7.부터 2022.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09,222,2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3,492,8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고소장, 추가 고소장
각 진정서, 의견서, 근로계약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상당액이고 현재도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의 절반 상당액을 근로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향후 피고인이 근로소득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번 B, 5번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번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건물, 3~5층(에 있는 E치과의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여 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치과의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청산의무 미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839,6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C의 퇴직금 8,286,9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5. 피해근로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