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28
판결선고
2024.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5층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1.부터 2022.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9,413,73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90,674원및 연말정산환급금 620,690원 등 합계 20,825,094원의 금품을 위 근로자와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합계 56,921,533원 상당의 금품을 각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위 F의 퇴직금 8,686,873원을 위 F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합계 21,380,925원 상당의 퇴직금을 각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H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각 연봉계약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각 급여명세서, 급여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7,800여만 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하다.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 또한 존재한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신규 프로젝트 투자 실패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각 1,00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사업장에서, 2021. 5. 3.부터 2022. 9.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6,274,365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55,024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348,020원 등 합계 17,677,409원과 퇴직금 3,664,860원, 2021. 11. 15.부터 2022.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1,208,648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근로자 B, C의 하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