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고단373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 5 내지 9, 11, 13, 14, 17, 18, 22, 25, 26, 28, 29, 34 내지 42, 45 내지 51, 55, 56 기재(음영 표시 부분)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4, 7 내지 10, 12, 14, 15, 18, 22, 23, 25, 26, 31 내지 38, 41 내지 47, 51, 52 기재(음영 표시 부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