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IT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경부터 2022.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6,460,500원, 퇴직금 21,506,8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피고인에 대한 D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2024. 4. 19.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