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377
판결선고
202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 소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21. 10.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6월 임금 3,656,220원, 2021. 7월 임금 3,656,220원, 2021. 8월 임금 3,656,220원, 2021. 9월 임금 3,656,220원, 2021. 10월 임금 2,333,880원 등 임금 합계 16,958,760원 및 같은 기간 퇴직금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정산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수사보고(체불임금 입금 여부 확인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2,8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체불임금과 퇴직금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