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고단5379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B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범죄사실<1>

1.

피고인의 지위

o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2.

근로기준법위반

o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0. 1.부터 2023. 5. 18.까지 일하다 퇴직한 E의 2023. 3. 임금 1,2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혀있는 것처럼 근로자 E, F, G 3 명의 임금 합계 12,525,806원, 연차수당 합계 23,755,872원 등 합계 36,281,678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o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0. 1.부터 2023. 5. 18.까지 일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2,250,45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혀있는 것처럼 근로자 E, F, G 3 명의 퇴직금 합계 129,502,822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법량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양형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자기 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 3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유리한 사정

o 피고인은 납품업체들에게 받아야 할 물품대금 채권을 피해 노동자들에게 양도했고, 피해 노동자들은 위 납품업체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충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노동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했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 노동자들에게 각각 500만 원씩을 공탁했다. 이로써 피해 노동자들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1억 6,500만 원 중 약 7,600만 원을 변제받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다.

o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이고, 건강도 좋지않은 상태에 있다.

3.

불리한 사정

o 사용자의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은 노동자들과 그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즉각적으로 위협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까지 훼손한다. 따라서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o 피고인이 피해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가 적지 않다.

o 피고인은 피해 노동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오히려 피해 노동자들은 2024. 3.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o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4.

결론

o 이에 이 법원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o 피고인은 ▲ 별지 범죄일람표 B 부분에 적힌 것처럼 피해 노동자 B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고, ▲ 별지 범죄일람표 B 부분에 적힌 것처럼 피해 노동자 B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o 적용법조

o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o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2024. 1. 11.) 처벌불원의사 표시

o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