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844
판결선고
202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부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8.부터 2022. 11. 17.까지 재단사 및 보조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5. 연장근로수당 4,220원, 2022. 6. 연장근로수당 235,6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합계 2,553,9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8.부터 2022. 11. 17.까지 재단사 및 보조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381,0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8.부터 2022. 11. 17.까지 재단사 및 보조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와 2019. 12.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각 사경 진술조서
민원서류처리전, 각 내사보고, 연봉근로계약서,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급여대장, 각 내사자료입수보고,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범행 인정되는 미지급 퇴직금은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피고인이 퇴직금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고, 이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은 없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임금을 모두 변제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