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이유
□ 범죄사실<1>
피고인의 지위
o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o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7.부터 2023. 3. 31.까지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23년 1월 임금 2,500,000원, 2023년 2월 임금 2,721,773원, 2023년 3월분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7,721,7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o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7.부터 2023.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095,7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병곤
각주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