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C, 2층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로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6.부터 2022. 10.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보상휴가미사용수당 8,293,46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913,875원과 2022. 2. 7.부터 2022.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5,144,497원 등 금품 합계 15,351,8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6.부터 2022. 10.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차액분 471,613원을 당사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 F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