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공소사실
피고인의 지위
o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o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7.부터 2023. 1.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0월 임금 차액 805,980원, 2022. 11월 임금 2,302,990원, 2022.12월 임금 2,309,990원, 2023.1월 임금 1,049,120원, 합계 6,461,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 미지급
o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7.부터 2023. 1.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99,5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 판단
o 적용법조
o 반의사불벌죄
o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
o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