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C 회장으로 상시근로자 약 7명을 사용하여 도시정비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1.부터 2020. 3.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2017. 11월 임금 일부 142,000원 등 임금 합계 10,94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1.부터 2020. 3.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4,386,3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