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733
판결선고
2023.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C편의점 대표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28.부터 2022. 8.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9월 주휴수당 104,640원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85,2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28.부터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 D에게 2022. 8. 24. 새벽 근무를 마치고 돌아간 오전 11:55경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통지의 문자를 통해 사전예고 없이 즉시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648,8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심각한 근무태만을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주휴수당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즉시해고가 정당화 될 만한 심각한 근무태만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