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741,249원과 이에 대하여 2021 5. 13.부터 2024. 2. 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 22.경 피고에 입사하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는 2018. 6. 28. 설립되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 분양 및 임대업 등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와 원고는 2020. 4. 17. 2020년 임금을 연봉 3,600만 원(월 300만 원)으로 정하였고, 2020년 10월경에는 재협상을 하여 월 3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대표이사 C는 2021. 1. 1. 원고에게 "우리 이제 일을 같이 하는 것은 그만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고 한다), 2021. 1. 15.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12,050,314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 종료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원고는 이에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2021. 4. 22. 원고에게 복직명령(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을 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18. 더 이상 해고를 다툴 이익이 없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2021. 4. 29. 이 사건 복직명령을 송달받았으나, 복직을 포기하고 금전보상을 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8. 25. 기각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다항 기재 12,050,314원 외에 미지급임금 명목으로 2021. 4. 26.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