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A에게 3,372,503원, 원고 B에게 2,790,4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9. 8.부터 2024.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방속국에서”를 “방송국에서”로, 제5쪽 제2행의 “1,597,320(도합 연 명절 휴가비 3,083,760원),”을 “1,597,320원”으로, 제7쪽 제14행의 “국회 방송국은”을 “피고 방송국은”으로, 제8쪽 제9행의 “국회 방송국 출입시 방문객이 아닌 출입증이”를 “국회청사 상시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이”로, 같은 쪽 제17행의 “피고 국회방송국”을 “피고 방송국”으로, 제9쪽 제7행의 “국회 방송국에”를 “피고 방송국에”로, 제11쪽 제7, 8행의 “공무원은 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은 피고 방송국 소속 공무원들과 비교대상 집단이 될 수 없다.”를 “원고들과 피고 방송국 소속 공무원들이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서로 비교대상 집단이 될 수 없다.”로, 제15쪽 제19행의 “연차수당을”을 “연차휴가수당을”로, 같은 쪽 제21행의 “연차수당”을 “연차휴가수당”으로, 제16쪽 제2, 4행의 각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같은 쪽 제7행(표 부분은 제외)의 “연차휴가미지급수당은“을 ”연차휴가수당은“으로 각 고치고, 제17쪽 제7 내지 13행을 아래 2항의 「 」부분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 3) 피고의 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2017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같은 조 제1, 2, 4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참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3141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2017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변제기는 위 연차휴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 더 이상 위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2018. 1. 1.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 A이 2017년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금액이 1,370,494원, 원고 B이 2017년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금액이 1,085,167원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원고들이 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변제기로부터 근로기준법에 정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된 후인 2021. 8. 18.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중 2017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원고 A 1,370,494원, 원고 B 1,085,167원)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원고들은 2017년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피고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이 2017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변제기를 2018. 1. 1.로 볼 수 없다고 다투나, 원고들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이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으로 원고 A에게 3,372,503원(=4,742,997원-1,370,494원), 원고 B에게 2,790,430원(= 3,875,597원-1,085,1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각주1>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1. 9. 8.부터 피고가 연차휴가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송영환 김동현
각주1) 피고는 대한민국이나 실질적인 당사자는 국회사무처로 보이므로, 국회사무처에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