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노32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원심에서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

참작할 정상: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에게 체불금품 및 이를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