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3737 판결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654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2021고단5284, 2021고단708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가.

피고인

1)

사실오인(2020고단6246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4. 2. 4. AH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26.경 위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받은 후 위 피해자가 K를 낙찰받는데 필요한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나머지 입찰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K를 낙찰받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 D은 2014. 2. 4.경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H가 경매로 넘어갔으니 5,000만 원을 주면 소유권 이전받아 준다고 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5. 26.경 피고인이 3,300만 원을 주면 경매 중인 K를 위 피해자 명의로 취득하게 해준다고 하여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전의 지급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2014. 2. 4.경 AH의 공사비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변제기나 이자에 관하여도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H가 경매로 넘어간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H의 세신용역 보증금 2억 원을 아직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위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선뜻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2016. 5. 26. K의 유치권을 해결하고 위 피해자 명의로 경매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유치권 등의 해결을 위하여 이를 모두 사용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여 결국 경매 취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K는 2016. 5. 10. 매각허가결정이 되었으므로, 2016. 5. 26.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해자 명의로 낙찰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④

위 피해자는 세신 용역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경매절차에 대하여는 문외한으로 보이고,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H가 경매로 넘어가기도 하는 등 위 피해자에 비하여 경매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해자는 K의 경매 절차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3,3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K의 경매 절차의 진행과정을 위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2. 4. 지급받은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4. 4. 16. 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2014. 6.경 AH의 세신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 중 일부에 충당하였으며, 2016. 5. 26.경 지급받은 3,300만 원 중 750만 원은 경매취소가 되지 않자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기범죄의 성립과 무관하다.

4.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상당한 거액이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번 받고도 또다시 2021고단5284, 2021고단7083의 사건의 죄를 범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2021고단7083 사건의 피해자 R, S과, 당심에 이르러 2021고단5284 사건의 피해자 B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2020고단6546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주장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표시하지 않는다). 【 】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