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4가단50810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합계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란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5. 3. 28.부터 2025. 7. 2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4. 3.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4,500명을 고용하여 치약, 위생용품 등 각종 생활용품과 화장품 및 식음료품 등의 제조와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면세점 판촉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근로자 직군은 ① '사무직'(일반사무와 마케팅 등 업무), ② '생산직'(제품생산과 품질보증 등 업무), ③ '판매직'(백화점과 면세점에서 화장품 판매 등 업무)으로 구분되는데, '판매직'은 약 1,000명 가량으로, ❶ 백화점 판매직(약 700명)과 ❷ 면세점 판촉직(약 200명)으로 나뉘어져 있다.

다.

'판매직과 판촉직'의 임금제는 호봉제(월급제)로, 임금구성은 기본급, 역략급, 명절상여, 고정O/T수당(월 40시간, 2022년까지)으로 구성되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동일하다. 다만, 2022년을 기준으로 백화점 판매직과 면세점 판촉직은 실제 근로시간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판매직은 매일 연장근로 2시간(1일 실근로 시간 : 10시간)을 한 반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수요가 감소한 상태였던 면세점의 경우에는 판촉직들에 대하여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대표 노동조합인 AY노동조합(피고 사무지회, 이하 'AZ노조'로 약칭한다)은, 위와 같이 장시간 근로 중인 '백화점 판매직'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하기 위하여, 2022. 11. 2.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백화점 판매직군 및 면세점 판촉직군 근무시간 단축

백화점 및 면세점 근무 직원에 대하여 월 고정 O/T 40시간을 20시간으로 단축하고 단축된 월 고정 O/T 분을 기본급화 한다. (日 9시간 근무제 적용)

1)

기존 급여체계 : 기본급(12회)+역량급(12회)+명절상여(2회)+고정O/T 40시간(12회)

향후 급여체계 : 기본급(12회)+역량급(12회)+명절상여(2회)+고정O/T 20시간(12회)

2)

일 근무시간 : 10시간(8시간+ 고정O/T 2시간) → 9시간(8시간 + 고정O/T 1시간)

3)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고정연봉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통상임금 증가)

4)

구체적인 적용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

'23년 1월 급여부터 적용

5.

제도개선 관련

1)

백화점 근무시간의 경우 '24년까지 8시간 근무제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략)

※

상기 회의록 기재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23. 1.부터 이 사건 합의를 이유로, 직전연도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던 '면세점 판촉직'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면세점 판촉직인 원고들이 한 월별 연장근로시간 내역은 별지 2 표의 '연장근로시간'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2023. 1.부터 2023. 12.까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출근시 연장근로를 해왔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코로나19 이전(2020년 이전)에 피고의 면세점 판촉직은 일상적인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매장별·시기별로 연장근로시간이 일률적이지 않아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코로나19 기간(2020~2022년)에는 면세점 영업시간 변경으로 대부분의 매장에서 1일 8시간 이하의 근무를 하게 되어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나, 피고가 면세점 판촉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기존에 지급하던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하지 않고 계속 지급하였다. 그 이후인 2023년에는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되어 면세점의 영업시간이 연장되면서 코로나19 이전시기와 마찬가지로 면세점 판촉직의 연장근로가 원래대로 되돌아갔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합의의 내용도 '2023년도에는 면세점 판촉직도 고정OT 1시간을 포함하여 1일 9시간 근무제로 규정'하였는바, 결국 월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의 대가로서, 1일 1시간 연장근로에 대가는 '고정OT 20시간'에 포함되어 이미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2023년도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지칭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지급한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성격

위 법리를 고려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코로나19 이전에 면세점 판촉직에 대하여 연장근로가 빈번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피고가 2022년까지 월 고정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를 연장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2023년도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제1항). 그런데 여기의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초과근무를 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됨이 원칙이다.

2)

피고는 면세점 판촉직에 대하여 '연장근로가 수시로 발생하게 되는 점, 이러한 연장근로는 그 특성상 사전에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면세점 특성상 각 매장별 시기별 연장근로시간이 일률적이지 않은 점, 면세점 매장별 근로자별 연장근로를 일일이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의 문제점을 근거로 실 연장근로시간과 별개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폐지된 2024. 1. 이후를 기준으로 면세점 판촉직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피고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여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실 연장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형태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필수적이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

3)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가 휴가 등을 이유로 실제 해당월에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더라도 삭감되지 않고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기간에는 연장근로가 거의 없었음에도 그대로 지급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은혜적인 조치로 코로나19 이전부터 존재하던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계속하여 지급하였을 뿐이어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선의 내지 의도는 통상임금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아니고,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사실인 이상 통상임금의 성격을 띤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만약 피고 주장대로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면세점 판촉직의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피고가 사실상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형태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임금체계를 운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포괄임금제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45101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코로나19 이전에 피고와 근로자측(AZ노조)에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에 준하는 합의를 하였는지를 인정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합의는 단체협약에 다름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① 이 사건 합의의 내용상 면세점 판촉직도 일 9시간 근무제(1일 1시간 연장근로)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제목에서는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표현만이 있고, 근무시간 증가의 표현은 없는 점, ② 백화점 판매직 근로자들은 코로나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적으로 1일 10시간의 장시간 실 근로를 해왔기에 유사한 업무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 면세점 판촉직과 비교하면 차별적 처우라는 인식이 백화점 근로자들에게 퍼져있어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백화점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반면, 면세점 판촉직들의 경우 이 사건 합의시점인 2022년 11월경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여서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에 비하여 면세점 판촉직들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의 필요성이 분명히 확인된 시점이 아니었던 점, ③ 피고는 면세점 판촉직에 대하여 일 10시간 근무제가 일 9시간 근무제(1일 1시간 연장근로)는 바뀌었다고 안내한바 있으나(갑 제3호증의 2 참조), 피고의 주장대로 코로나19 기간에는 연장근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안내는 피고의 주장과 맞지 않고, 이는 피고측 설명회 자료(갑 제5호증 참조)와도 배치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피고의 주장대로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보여 타당하지 않다.

6)

한편, 원고는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해당 시간만큼 '조기퇴근' 또는 '늦게 출근'하게 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제도, 즉 '시차적용'제도가 운영되어 코로나19 이전 시기에도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보상이 주어졌으므로,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와 별개의 성격을 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시차적용제도는 '대체휴가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유사하게 운영된 것으로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시행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일응 원고의 주장이 수긍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시차적용제도는 면세점 단위로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일 뿐 공식적으로 위 제도를 시행한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상 위 제도는 피고 관련 면세점에서 널리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볼 수 있고, 결국 근로관행으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가 지급할 연장근로수당의 범위

원고들의 통상시급, 근무일수, 연장근로시간, 임금지급일은 별지 2 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의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으로 별지 1 청구금액 합계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란의 '합계<1>'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청구원금'란 기재 각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지연이자의 계산종기 다음 날인 2025. 3. 28.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7.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