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95
판결선고
202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시스템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22. 9. 1.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0,459,2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17,620,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22. 9. 1.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805,8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114,004,8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연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서, 임금 체불내역, 카카오톡 등, 임금체불확인서, 경력증명서, 퇴사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약 2억 2,100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의 규모가 약 2억 1,000만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