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19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974,2024
판결선고
2025. 1. 23.
범죄사실
『2022고단1974』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가구 및 기기 시공설치 등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경부터 2021. 4.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21년 4월 임금 670,3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금품 합계 220,959,0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경부터 2021. 4.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6,594,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394,027,0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89』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D화성공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부터 2022.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1. 8. 임금 555,339원, 2021. 9. 임금 828,927원, 2021. 12. 임금 2,194,593원, 2022. 1. 임금 1,797,824원, 2022. 2. 임금 1,587,431원, 2022. 3. 임금 1,264,797원, 2022. 4. 임금 734,447원, 2022. 5. 임금 1,577,582원, 상여금 918,190원 합계 11,459,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0,459,4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부터 2022.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0,508,5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7,810,9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90』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경부터 2022. 3.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2. 1.분 임금 191,340원, 2022. 2.분 임금 1,580,635원, 2022. 3.분 임금 43,120원 등 임금 합계 1,815,0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320,6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7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진술조서, 진정서, 사실확인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전화등 사실확인
『2024고단189』
제3회 공판조서(병합 전)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대질 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2024고단190』
제3회 공판조서(병합 전)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노무관리 지도점검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이 대지급금 및 회사의 자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미지급 금액 중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고, 근로자들이 대지급 및 배당절차를 통하여 미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4고단19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190』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9,723,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2. 14.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