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958
판결선고
2025. 1. 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부터 2023. 9. 8.까지 근로한D의 2023. 5월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 금품합계 75,555,2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근로자 D의 퇴직금 3,305,7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E, F의 각 사경 진술조서
D, G, H, I의 각 자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대장, 거래내역조회,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임급 확인서, 통장사본, 급여수령내역, 체불내역,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5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8,0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