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4고단2080 판결

주문

1.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각 유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C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범죄사실<1>

o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공동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업을 공동으로 하는 사용자들이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F”란에 적힌 것처럼 위 사업장에서 2022. 5. 9.부터 2023. 5. 16.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5,352,903원,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정산금 2,145,810원, 연차수당 3,934,928원, 퇴직금 5,214,798원 등 합계 36,648,4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를 유예할 형

o 피고인들

-

각 벌금 300만 원

4.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될 경우)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5.

선고유예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자기들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사업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 및 민사집행에 따른 절차를 통해 미지급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o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C”란에 적힌 것처럼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정산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16,821,82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o 적용법조

o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o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2022. 2. 18.) 처벌불원의사 표시

o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