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337
판결선고
2025.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테마파크 전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3.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월 임금 6,057,8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3,231,8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3.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712,4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3,288,2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진정인 및 피진정인 대질조서
D의 사경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산정, 각 급여대장, 각 계좌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합의하겠다고 하며 시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지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