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C, 연번 2 D, 연번 3 E, 연번 4 F, 연번 7 G, 연번 8 H, 연번 11 I, 연번 12 J, 연번13 K, 연번 14 L, 연번 15 M,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I, 연번 3 J, 연번 4 L 부분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C, 연번 2 D, 연번 3 E, 연번 4 F, 연번 7 G, 연번 8 H, 연번 11 I, 연번 12 J, 연번 13 K, 연번 14 L, 연번 15M,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I, 연번 3 J, 연번 4 L 부분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583
판결선고
2025. 5. 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N건물, O호 소재 (주)P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의 이사이자 실경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용자들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6, 9, 10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7,458,6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2. 1.부터 2023. 3.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Q의 퇴직금 7,616,4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R, S 작성의 각 진정서
Q, S,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미지급확인서
제출자료(퇴직금 산정), 각 체불인정내역(자필서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사업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B과 협의하고 법률적인 부분을 조언하고 경영 전반에 대하여 연락하면서 사업내용에 자문하는 등 역할을 하였고, 실질적으로 법무이사 역할을 하고, 피고인 B과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면서 운영하고, 수익도 배분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근로자들의 채용, 임금 결정 등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추천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각오하고 자신의 이름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 형사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그 체불액의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 그 밖에 피해 정도, 피해근로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추가로 피해를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N건물, O호 소재 (주)P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의 이사이자 실경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용자들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부터 2022. 1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2. 8월 임금 5,61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C, 연번 2 D, 연번 3 E, 연번 4 F, 연번 7 G, 연번 8 H, 연번 11 I, 연번 12 J, 연번13K, 연번 14 L, 연번 15 M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I, 연번 3 J, 연번 4 L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부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