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고단2583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C, 연번 2 D, 연번 3 E, 연번 4 F, 연번 7 G, 연번 8 H, 연번 11 I, 연번 12 J, 연번13 K, 연번 14 L, 연번 15 M,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I, 연번 3 J, 연번 4 L 부분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C, 연번 2 D, 연번 3 E, 연번 4 F, 연번 7 G, 연번 8 H, 연번 11 I, 연번 12 J, 연번 13 K, 연번 14 L, 연번 15M,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I, 연번 3 J, 연번 4 L 부분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