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서 기타건축자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분 임금 706,780원, 2018. 10. ~2019. 5. 8개월분 임금 월별 각 3,451,130원 등 임금 합계 28,315,820원 및 퇴직금 21,194,758원 총합계 49,510,5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