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에 있는 C치과병원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해 치과병원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연차수당 미지급
ο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D치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고용 승계되어 위 사업장에서 2023. 11. 6.부터 2024.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사용 연차수당 617,57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4,425,8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ο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통상임금 30일 분을 지급해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D치과병원'에서 고용 승계되어 위 사업장에서 2023. 11. 6.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E 등 4명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2024. 5. 30. 해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E의 해고예고수당 6,175,728원을 포함한 합계 17,302,428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ο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ο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ο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ο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
ο 피고인은 사업을 계속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어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됐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2호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해고예고제도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된 해고예고제도는 사용자가 갑자기 노동자를 해고하면 노동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노동자에게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 생계비를 보장해 해고로 인한 노동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의 뜻
이러한 해고예고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2호에 규정된 해고예고수당 지급사유 예외 중 하나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란 천재·사변에 버금가는 정도의 긴급하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써 사용자가 미리 해고를 예고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대전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2노3205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 즉 ▲ 이 사건 병원 양도인의 약속불이행, 경기 불황으로 인한 환자 감소 등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2호에 규정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이유
ο 피고인이 현재 처해 있는 경제적 형편,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 액수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다.
판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