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용화폐 컨설팅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9.부터 2024. 3.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37,480원 및 퇴직금 4,378,287원총합 5,915,7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D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