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087
판결선고
2025.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축판넬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15층에 있는 위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8. 8. 6.경부터 2023.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년도 미사용연차수당3,310,113원과 2023년 연봉인상 소급분 3,000,000원 등 합계 6,310,1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34,747,5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각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점,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기록상 위 손해배상금 채권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근로자에 대하여 5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