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288
판결선고
2025. 5.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소재,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9.부터 2024. 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E의 잔여 연차유급휴가 15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89,9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9.부터 2024. 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3,229,1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연차유급휴가사용신청서, 카드사용내역
(①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고소인이 2022. 9. 19.부터 10. 4.까지는 오전 3시간 30분만 근무하기로 하면서 해당기간의 미근로시간을 연차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이나, 퇴직한 다음 달 급여일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나 합의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고소인의 카드사용내역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이 13일 동안 매일 3시간 30분만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소인이 퇴직한 날로부터 한 달 뒤 퇴직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고소인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급여명세서, 퇴직급여 명세서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지급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데, 이후 고소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로 재차 고소하였다. 피고인에게는 1995. 3. 27.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