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314
판결선고
2025. 1. 16.
범죄사실
피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및 의료기기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9.부터 2024.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23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12,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근로자 E의 퇴직금 15,886,540원, 2020. 9. 8.부터 2024.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5,919,7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의 각 진술서
각 퇴직금산정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 지급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포함하여 미지급퇴직금 등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