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4고정233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9. 6. 10.부터 2024. 1. 31.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년 연말정산환급금 81,240원과 2024년 연말정산환급금 370,0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9. 6. 10.부터 2024. 1. 31.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2,741,2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피고인에 대한 B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