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481
판결선고
2025. 5.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관악구 E 1층에 있는 'F'에서 2022. 12. 8.부터 2023. 12. 31.까지 매장관리 업무 등으로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직한 G의 2023년 6월 임금 639,244원 등 임금 합계 6,615,2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관악구 E 1층에 있는 'F'에서 2022. 12. 8.부터 2023. 12. 31.까지 매장관리 업무 등으로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직한 G의 퇴직금 1,050,9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 12.~2023. 12. 근무내역(다이어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G의 임금 및 퇴직금이 대부분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