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게차 임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근로한 D의 2021. 5.분 임금 4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17,222,2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