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507
판결선고
2024. 5.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건물,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1.부터 2023. 4.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 2월 임금 차액 823,9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3,030,9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3. 2. 1.부터 2023. 4. 14.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1. 입사하여 필라테스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D에게 2023. 2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월 최저임금액 1,504,760원(시간급 9,620원)에 미달하는 월 680,768원(시간급 4,352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업무매뉴얼, 스케줄, 문자 캡처,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자유소득자)로서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는 피고인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D는 오전 11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였는데 위 출·퇴근 시각은 D가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정해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매일 출근 및 퇴근 여부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고, 업무가 늦게 끝나는 경우 출근도 늦게 하는 등<1>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D의 수업 스케줄을 직접 관리<2>하였고, D는 근무시간 중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경우 피고인에게 허락<3>을 받기도 하였다.
D는 피고인에게 매일 업무보고를 하였고, 홍보 마케팅 업무, 체험단 수업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 및 허락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객 상담 후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수업에 필요한 장비와 소품 등은 모두 피고인이 제공하였고, 수업에 필요한 소도구 역시 D가 피고인에게 구입을 요청하는 등 D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였다.
D는 2022. 12. 22.경 피고인에게 ‘대표님, 오전직원으로 근무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니는 곳이 1/20(금) 퇴사 예정이라 설 이후부터 바로 근무 가능하구요 혹시나 더 빨리 근무 가능하게 되면 조율 가능할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근무를 시작하였는바, 위 문자 내용에 의하면 D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직원으로서 일을 시작하였다. 한편, 근무를 하는 기간 동안 D는 피고인을 ‘대표님’이라 부르며 높임말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D를 ‘D야’라고 부르며 반말을 하였는바, 고용주와 근로자로서 일종의 상하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
D가 근무한 기간 동안 매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임금에 관하여 ‘3개월 수습기간은 D의 전체 매출액 중 40%를 수령하고, 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기본급에 수업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D는 수습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임금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닌 매출액의 40%를 수령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기본급에다가 매출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D가 매출액 중 일부를 수령하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D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유미
별지
각주1) D는 2023. 2. 15.18:06경 피고인에게 ‘대표님 내일 7:30까지 업무라 한시간 늦게 출근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52쪽).
각주2) D는 2023. 2. 8. 14:42경 피고인에게 ‘대표님 그리고 스케줄 잡으실 때 수업 2개까지만 연강으로 잡아주세요. 지금 목요일 같은 중간에 불로거 체험이 껴서 5개 연강인데 이렇게 수업하면 제가 너무 힘 들어서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각주3) D는 2023. 3. 11. 12:46경 피고인에게 ‘대표님 저 3시쯤에 친구한테 뭐 받을거 있어서 5분정도 나갔다오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