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933
판결선고
202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10.부터 2023. 7. 14.까지 근로한 D과 2023. 7. 1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10.부터 2023. 7. 14.까지 근로한 D의 2023. 7월 임금 1,360,2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 미지급급여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각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의 채용 및 사직 과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