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을 별지와 같이 경정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간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근로자별 미지급액이 상당하며, 지금까지 위 임금 등이 제대로 변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원심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보았으나, 이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급된 것일 뿐이어서 이를 특별히 유리한 양형사유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신규 프로젝트 투자 실패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양형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심리한 것이고, 당심에서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의 경정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죄이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위반죄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성립하는 죄인바, 위 두 죄 상호간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742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지 않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처단형을 정하였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각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를 범하였고, 근로자별로 성립한 이들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6085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 대신 법령의 적용 중 해당 부분을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을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승환(재판장) 최해일 최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