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해당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