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피고인이 2022. 4. 26.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관한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해근로자 D, E이 퇴직한 2022. 6. 30. 무렵 피고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근로자 D,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하고(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2)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한다(양형부당 주장).
판 단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의 공소사실 모두(冒頭)부분 및 적용법조에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확정판결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1>은 원심에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던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2022. 4. 26. 이후부터 2022. 6. 30. 무렵 혹은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소외회사의 사실상 대표자(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자로서 피해근로자 D, E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피해근로자 D, E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