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과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검사, 피고인)
원심에서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과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변론종결 전 피해근로자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과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