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04,20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5. 4. 29.부터 2026. 5. 2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섬유 제조 및 도소매업 수출입업 섬유류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에서 근무 중 2016. 6. 20. 원고의 과테말라 현지법인인 C(이하 '과테말라 법인'이라 한다)에 발령받아 2017. 3.부터 2023. 10. 31.까지 법인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는 2017. 3.경부터 2023. 9.경까지 피고를 포함하여 과테말라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원고가 책정한 급여와 별도로 급여를 집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지출 용도를 허위로 보고하여 자금을 수령하고 이를 보고한 용도와 달리 유용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용행위'라고 한다).
피고가 2017. 3.경부터 2023. 9.경까지 이 사건 유용행위로 집행한 금액은 총 미화 274,850달러에 해당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74,85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사건
2025가단83618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담당변호사 이규주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형주, 오승재
변론종결
2026. 5. 14.
판결선고
2026. 5. 28.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유용행위가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유용행위에 따라 집행된 금액이 총 미화 274,850달러인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과테말라 법인의 법인장으로서 원고의 운영자금 일부를 관리하였던 사람으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운영자금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운영자금을 보고한 용도가 아닌 급여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용행위로 인한 횡령금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테말라 법인의 존속을 위하여 이 사건 유용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의 이 사건 유용행위로 인하여 과테말라 법인이 존속할 수 있었는바,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과테말라 법인의 인력 충원 및 처우 개선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게 2022. 5.경부터 인력 충원 및 처우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2017. 3. 과테말라 법인에 발령받은 직후부터 이 사건 유용행위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유용행위로 2021. 1.부터 2023. 9.까지 스스로에게도 매월 미화 700달러에 달하는 추가 급여를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원고를 위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유용행위로 핵심인원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과테말라 법인의 직원들 중 자신 및 D, E, F에게만 추가 급여를 지급하였고 G에게는 책정된 급여보다도 적은 금액을 집행한 것으로 보일뿐 아니라, 2022. 5. 25. 원고에게 H 및 추가 직원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급여를 인상할 것을 요청하면서도 자신 및 D, E, F에게만 이 사건 유용행위를 통해 마련한 돈을 배분하였을 뿐 다른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위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과테말라 법인의 존속을 위해 급여 인상 등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정식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기안을 올리고 그에 대한 결재를 받은 이후 돈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유용행위가 원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다거나, 이로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과테말라 법인의 열악한 처우를 방치하였고, 피고가 관리하는 운영자금에 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존재하는바, 이를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법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538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횡령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가 원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함으로써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과테말라의 법인장으로서 이 사건 유용행위를 주도하였는바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유용행위에 따라 마련된 재원을 자신 및 D, E, F에게 배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이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최종적으로 원고로부터 횡령한 돈의 일부만을 자신이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액 전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운영자금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던 것은 피고가 분식 장부를 작성하고 이로써 원고에게 허위의 보고를 하였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D, E의 각 퇴직금 채권과의 상계 합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D, E과 사이에 각 '이 사건 유용행위를 통하여 추가로 지급된 급여를 반환받지 아니하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는데, 피고, D, E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진정연대채무자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채권에도 위 상계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D, E과 그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과테말라 법인 직원들에 대하여는 현지 법에 따라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을 제12호증 사실확인서가 유일한데, 위 문서는 프린터로 인쇄되어 확인자 란에 D이라는 이름과 서명, 연락처가 수기로 기재되었을 뿐 신분증 사본 등 위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은 피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 원고와 D, E과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계 합의 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퇴직금 채권과의 상계 내지 상계 합의 주장
피고는 자신은 원고에 대하여 미화 70,645달러(2025. 7. 28.자 준비서면) 내지 미화 104,101달러(2026. 1. 7.자 준비서면)에 해당하는 퇴직금 채권을 가지는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하나(민법 제496조), 그 취지는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가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가해자의 다른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계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상계 합의는 유효하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앞서 거시한 증거에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과테말라 법인에서 근무하면서도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원고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 대하여 전속적인 관계에 있었던 점, ② 원고는 해외 법인의 급여책정, 직원채용 등 인사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관리 및 결정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갑 제3호증의 1 참조), ③ 원고의 내부 문서에서는 피고의 직급이 '상무'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해외 출장에 있어서도 원고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을 제9호증 2면 참조)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는 원고의 사업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원고는 과테말라 현지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여진 하한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6. 6. 20.부터 2023. 10. 31.까지 약 7.369년 간 과테말라 법인에서 근무하였고, 피고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로부터 매월 미화 9,800달러(이 사건 유용행위로 인한 추가 금액 제외)를 급여로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바, 이는 70,645달러[= 평균임금<1> 미화 319.56달러(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미화 29,400달러 /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일수 92일, 소숫점 미만 버림) × 30일 × 7.369, 소숫점 미만 버림]에 해당한다.
피고는 2026. 1. 7.자 준비서면에서 2023년 지급된 상여금 미화 55,700달러 역시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서 계산한 평균임금은 약 미화470.9달러, 피고의 퇴직금은 미화 104,101달러에 이른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살피건대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자신의 퇴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인 이 사건 청구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원고는 2026. 4. 7.자 참고서면 2면에서 '피고의 퇴직금 채권이 존재한다면, 원고는 피고의 퇴직금 채권 미화 70,645달러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중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상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위 범위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상계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퇴직금 채권이 미화 70,645달러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미화 70,645달러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상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피고가 원고에서 퇴직한 2023. 10.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11. 15. 피고의 퇴직금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였고, 피고의 퇴직금 채권과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은 위 2023. 11.14. 상계적상에 있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26. 4. 7.자 참고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6. 4. 7.경 양 채권을 상계한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였다. 이로써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23. 11. 15.에 소급하여 피고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인 미화 70,645달러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상계되고 남은 미화204,205달러(= 미화 274,850달러 - 미화 70,645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유용행위가 종료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4.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