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가단83618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04,20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5. 4. 29.부터 2026. 5. 2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 제조 및 도소매업 수출입업 섬유류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에서 근무 중 2016. 6. 20. 원고의 과테말라 현지법인인 C(이하 '과테말라 법인'이라 한다)에 발령받아 2017. 3.부터 2023. 10. 31.까지 법인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3.경부터 2023. 9.경까지 피고를 포함하여 과테말라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원고가 책정한 급여와 별도로 급여를 집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지출 용도를 허위로 보고하여 자금을 수령하고 이를 보고한 용도와 달리 유용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용행위'라고 한다).

다.

피고가 2017. 3.경부터 2023. 9.경까지 이 사건 유용행위로 집행한 금액은 총 미화 274,850달러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