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3. 선고 2025가합11425 판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27,792,069원 및 그중 1,085,802,351원에 대하여는 2025. 6. 27.부터, 나머지 141,989,718원에 대하여는 2026. 4. 11.부터 각 2026. 7. 3.까지는 연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제2 예비적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은행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이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4. 8. 28.부터 2025. 4. 2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정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연금규약 및 자산관리 신탁계약 등

(1)

원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고 한다)은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되 이사의 퇴직금도 주주총회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3. 30.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적용할 목적으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같은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사용자로서 2020. 11. 30.경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 등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제도'라고 한다)를 설정하고 이 사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퇴직연금 규약(이하 '이 사건 연금규약'이라고 한다)을 마련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연금규약에 따라 2020. 12. 23.경 피고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관리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정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연금규약 및 자산관리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등

(1)

2025. 1. 1. 기준 원고의 임직원이었던 참가인, F, G, H, I가 이 사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이 모두 2025. 3. 31. 자로 퇴직하면서 2025. 4. 2.(G, H, I) 및 2025. 4. 11.(F) 피고로부터 퇴직연금(퇴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참가인을 가입자로 하여 2020. 12. 31. 785,802,338원, 2021. 12. 31. 141,666,673원, 2022. 12. 30. 158,333,340원 합계 1,085,802,351원(=785,802,338원 + 141,666,673원 + 158,333,340원)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였고, 원고가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 및 운용수익을 포함한 적립금은 2025. 7. 31. 기준1,208,743,801원, 2026. 2. 28. 기준 1,227,792,069원(이하 기준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참가인을 가입자로 하여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한 금원을 '이 사건 적립금'이라고 한다)이다.

라.

관련 형사사건 등

(1)

참가인은 2025. 2. 17. '원고가 전환사채권 및 전환우선주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원고의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비임상 연구개발비 등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화장품 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명목으로 조달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원고와 전환사채권 및 전환우선주 인수 회사간의 약정을 위반하는 것이었으며, 부득이 원고의 자금을 J에 대여하더라도 J의 변제능력이나 상환계획, 화장품 등 신규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J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충실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친 후에 자금을 대여함으로써참가인은 원고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J의 변제능력이나 상환계획, 화장품 등 신규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J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아무런 담보조차 제공받지 않았으며,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조차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채 원고가 전환사채권 및 전환우선주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J에게 총 21회에 걸쳐 합계 20,328,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이로써 참가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에 합계 20,32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J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등으로 기소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98), 현재 그 재판이 진행 중이다.

(2)

참가인은 2025. 3. 18. 서울고등법원 2025라2023 가처분결정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가 2025. 4. 23.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위에서 해임되었다.

마.

해지통보 등

원고는 2025.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자산관리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이 사건 적립금 반환을 청구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연금제도에 참가인이 가입자로 남아 있으며 그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적립금 반환을 거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