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21
판결선고
2025. 1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10층 D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6. 5.부터 2024. 8. 31.까지 소프트웨어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등 17,868,8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77,965,1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6. 5.부터 2024. 8. 31.까지 소프트웨어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461,5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18,097,07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B의 각 진술서 및 각 첨부자료(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체불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대지급금으로 일부 체불금액이 변제된 것을 넘어, 피고인이 오랜 기간 노력하여 잔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E' 사업장에서 2023. 12. 11.부터 2024. 8. 31.까지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등 8,321,5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2025. 1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B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