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24. 5. 27.까지 위 사업장의 서울 강남구 F 지하3층 승강기 사무실에서 승강기 관리 담당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24년 3월 임금 2,110,6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임금과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4,209,703원 및 퇴직금 34,068,2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24. 5. 31.까지 위 사업장의 서울 서초구 H 현장에서 승강기 관리 담당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24년 3월 임금 4,861,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임금 합계 12,075,438원 및 퇴직금 23,423,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후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2026. 3. 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