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B, 연번 4 C 부분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03
판결선고
2025. 1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24. 8.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년 8월 임금 2,419,335원, 연말정산 미환급금925,380원 등 합계 3,345,1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3 B, 연번 4 C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7,175,8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24. 8.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756,2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0,564,9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급여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사업자등록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체불금액 정정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 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대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24. 11.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년 9월 임금 3,6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B, 연번 4 C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등 합계 12,40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24. 11.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6,995,2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각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