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9. 선고 2025고단161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진 영상촬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22. 10. 31.까지 위 사업장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10월 임금 2,192,4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37,779,472원 및 퇴직금 11,365,4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후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2025. 3.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