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기술용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1.경부터 2025. 1. 31.경까지 비상주 감리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8월 임금 4,500,000원, 2024년 9월 임금 4,500,000원, 2024년 10월 임금 4,500,000원, 2024년 11월 임금 4,500,000원, 2024년 12월 임금 4,500,000원, 2025년 1월 임금 4,500,000원 등 임금 합계 27,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1.경부터 2025. 1. 31.경까지 비상주 감리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743,0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후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2025. 6.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D의 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