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5고단233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4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24.경부터 2024. 6.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금 16,022,223원(2024년 3월 임금 4,666,667원 + 2024년 4월 임금 4,666,667원 + 2024년 5월 임금 4,666,667원 + 2024년 6월 임금 2,022,2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24.경부터 2024. 6.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37,3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후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2025. 9.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