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474
판결선고
2025. 8.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6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8.부터 2024. 10. 14.까지 개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9월 임금 7,416,667원, 2024. 10월 임금 3,588,710원 및 기타 금품 676,390원, 합계 11,681,767원을, 2021. 6. 14.부터 2024. 10.31.까지 개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9월 임금 3,750,000원, 2024. 10월 3,750,000원 및 기타 금품 127,430원, 합계 7,627,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8.부터 2024. 10. 14.까지 개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149,018원을, 2021. 6. 14.부터 2024. 10. 31.까지 개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450,1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작성의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명세서, 각 퇴직금 정산서
각 계좌거래내역, 급여수당 지급현황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징정인 E, D에대한 임금 지급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퇴직한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미지급한 액수, 경위, 사업의 내용, 사업 규모,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정, 피고인의 재정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