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455
판결선고
2026. 3.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6층에 있는 (주)I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11.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24. 6. 임금 9,166,66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위 J의 임금 등 금품 합계 45,087,7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9. 30.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9,183,3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진술서
입출거래내역,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근로자 J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체불 금품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60,032,591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31,711,95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후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2026. 1.28.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D, F, G의 각 처벌불원서가 2026.1. 28.에, B, C의 각 처벌불원서가 2026. 2. 27.에, E의 처벌불원서가 2026. 3. 5.에 각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