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859
판결선고
2026. 4. 16.
범죄사실
『2025고단385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2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57,192,5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9.부터 2024.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론트 개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24년 10월 임금 57,030원 및 퇴직금 12,442,5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6고단409(병합)』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27층 G호에 있는 있는 주식회사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4.부터 2025.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3,685,9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4.부터 2025.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2,987,7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3859]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산정서, 각 거래내역서
[2026고단409]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업체의 경영 부진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E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이 각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